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7. 3.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21:25 경 상주시 북 천로에 있는 북천 고수부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무 1길 32에 있는 풀하우스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8, 20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전력이 너무 많다.
그리고 운전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