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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구합65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1. 경매를 통해 B 소유의 부산 영도구 C 대 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6. 5.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 위에는 B가 1995.경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보다 51.36㎡(= 실제 건축한 면적 123.76㎡ - 허가된 면적 72.40㎡)를 초과하여 증축함으로써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기 위해 이 사건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던 B와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건물철거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7. 10. 24. B와 D 사이에 ‘B는 원고에게 2007. 11. 30.까지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인도하고, D는 이 사건 건축물에서 퇴거하며, 원고는 B, D로부터 위 인도 및 퇴거의무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그들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부산지방법원 2007나7055호,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된 후 이 사건 조정에 따라 B와 D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B와 D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1. 11. 16.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법원 조정으로 2007. 10. 24.자로 B에서 원고로 변경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한 후, 2013년까지 매년 한 번 씩 이 사건 건축물 철거 등의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매년 마다 피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14. 10. 17. 원고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 철거 등을 명하는 1차 시정명령을 하자, 원고는 2014. 11. 14. 피고에게'이 사건 건축물이 경관광장(저촉)으로 지정됨으로써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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