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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가합2005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로부터 별지 1목록 매매대금란 기재 해당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G 일대 28,753㎡(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이하 ‘이 사건 설립동의서’라고 한다)를 징구한 후 2005. 6. 7.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를 받아 2005. 6. 17.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8. 16. 조합원 및 정비구역지정면적 변경을 이유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조합설립변경신청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의 총괄표를 함께 제출하였는데,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2006. 8. 28. 위 조합설립변경신청을 인가하였다.

대상자 수/면적 동의자 수/면적 동의율(%)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184명 172명 93.48% 토지등소유자 (구분소유자) 161명 151명 93.79% 토지면적 28,745㎡ 26,776㎡ 93.15%

다. 원고는 2012. 3. 30.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정비구역변경지정에 따른 정비계획수립변경 동의의 건, 조합설립 변경결의 동의의 건(기존 조합설립의 동의 내용이었던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및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그에 따른 비용분담의 내용,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 변경), 사업시행인가변경 신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 동의의 건을 각 의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3.경부터 2013. 1.경까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변경동의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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