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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974 판결
[농어촌도로기본계획변경고시처분취소][공2000.11.1.(117),2107]
판시사항

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 소정의 농어촌도로기본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농어촌도로정비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의한 농어촌도로기본계획은 군수가 시도·군도 이상의 도로를 기간으로 관할구역 안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방향의 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계획으로서 그에 후속되는 농어촌도로정비계획의 근거가 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고창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농어촌도로정비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의한 농어촌도로기본계획은 군수가 시도·군도 이상의 도로를 기간으로 관할구역 안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방향의 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계획으로서 그에 후속되는 농어촌도로정비계획의 근거가 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미 수립·고시한 농어촌도로기본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원고가 토지소유자들의 승낙을 받아 일부구간을 개설하거나 포장한 부분을 포함하는, 약 2.1㎞의 구간을 농도 제304번 온수선으로 정하여 고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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