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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10735 판결
[관광농원지정및공장입지기준확인서조건부취소][집51(1)특,445;공2003.4.1.(175),813]
판시사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공장입지기준확인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관할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하는 공장입지기준확인은,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장설립승인신청 등 공장설립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밟기 전에 어느 토지 위에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그 확인으로 인하여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공장입지기준확인 그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찬욱)

피고,피상고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오민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관할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하는 공장입지기준확인은,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장설립승인신청 등 공장설립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밟기 전에 어느 토지 위에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그 확인으로 인하여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공장입지기준확인 그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원심이, 구 농어촌정비법(2002. 12. 26. 법률 제6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에 따른 농어촌휴양지사업자 지정처분은 위 법률의 관계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이 사건 사업자지정처분에 피고가 붙인 부관은 이미 확정된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에 붙여진 부관과 같은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그 사업계획에 붙여진 부관에 따라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자지정처분을 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부관을 붙인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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