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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7누82354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2면 6행~3면 4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1) 원고에게는 농어촌정비법령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신청할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피고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통보를 하였더라도 그 거부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신청의 전제가 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가 원고의 취소 신청에 따라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

제61조 제1항은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호의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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