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A이 체결한 별지1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24. 피고 A과 피보험자를 피고 A으로 하는 별지1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는 2008. 12. 19.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가, 2014. 9. 2. 피고 A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다. 피고 A은 2008. 12. 2.부터 2008. 12. 17.까지 16일 동안 C병원에서 허리뼈 염좌 및 긴장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0.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우슬부관절증, 요추전방전위증, 경추간판장애 등의 병증으로 47회에 걸쳐 총 84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 A이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은 별지3 목록 기재와 같고,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2008년 6건, 2009년 13건, 2010년 19건, 2011년 18건, 2012년 14건, 2013년 11건, 2014년 10건, 2015년 14건이다.
마. 원고가 피고 A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4,630,000원, 피고 B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46,081,997원으로 합계 50,711,997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261,985,223원이다.
바. 피고 A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과세관청에 근로소득을 신고하거나 재산세를 납부한 바 없다.
피고 B은 과세관청에 2008년 2,112,110원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2012년 6,017,240원, 2013년 12,617,310원, 2014년 25,342,490원을 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