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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607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2009. 1. 5.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중 제1 보험계약을, 2012. 3. 6.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중 제2 보험계약(이하 개별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각종 암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9. 6. 29.부터 2009. 7. 9.까지 1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6.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경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등의 병증으로 58회에 걸쳐 총 1,07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 중 상해, 질병 등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거나, 암이 진단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있는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와 같고, 그 중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은 2008년 0건, 2009년 1건, 2010년 4건, 2011년 8건, 2012년 15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6건, 2016년, 2017년은 각 15건이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55,962,895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289,290,708원이다.

마. 피고는 과세관청에 2008년 5,000,000원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이후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2016년 담양군 B 및 그 지상 건물, C 자동차, D 자동차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바 있다.

바. 피고의 아들인 E은 2008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는 아이앤지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2013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는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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