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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가합51308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선정자 B이 체결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정자 B(이하 ‘선정자’라 한다)과 2008. 9. 3. 피보험자,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하고, 피고와 선정자를 모두 지칭할 경우 ‘피고 등’이라 한다)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8. 11. 26.부터 2008. 12. 29.까지 34일 동안 C병원에서 ‘경요추염좌, 양견관절염좌’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9.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허리뼈염좌, 요추간판장애, 갑상선암, 갑상선기능저하증, 관절통 등의 증상으로 36회에 걸쳐 총 86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장성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33,410,850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222,249,337원이다.

마. 피고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한 소득이 없고, 선정자는 2007년에 3,700,800원, 2008년에 613,000원, 2009년에 1,053,567원, 2010년에 199,636원, 2011년에 654,572원, 2012년에 554,866원, 2013년에 2,396,346원, 2014년에 12,053,238원을 과세관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등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이와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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