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가합56825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8. 7. 14. 피보험자를 피고 본인으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8. 11. 21.부터 2008. 12. 4.까지 14일 동안 B정형외과에서 요부염좌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2.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경추추간판 장애, 간질환, 견관절병터, 장증후군 등의 병증으로 28회에 걸쳐 총 40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와 같이 11건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25,794,741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105,023,165원이다. 라.

피고는 과세관청에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재산세를,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소득 내지 근로소득을 각 신고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광주 서구 보건소, C병원, D요양병원, E병원, F한방병원, G한방병원, H병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에이아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케이디비생명보험, 동부생명보험, 현대라이프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라이나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영광군청, 서광주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