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순경 B, 순경 C, 순경 D은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22:10 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서, " 손님과 시비가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가 택시기사 및 자신의 일행과 시비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싸움을 제지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 B의 멱살을 잡아서 밀치고, " 야 씨 발 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면서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 C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항거하면서 경찰관 C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5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E 파출소 내에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파출소 내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들 죽여 버리겠다, 씨 발 놈들 아 뭘 쳐다봐, 개새끼야. ”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 이거 촬영되고 있는 것 맞냐,
내가 다치면 니들이 책임지는 거지.” 라는 말을 하며 장구를 찬 상태에서 스스로 손목을 비틀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자해를 하여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관 H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발로 차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자필 진술서
1. 휴대폰 동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