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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6 2018구합61246
옥외광고물등표시연장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 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옥외광고물 제작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09. 11. 27.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이하 ‘이 사건 광고물’이라 한다) 표시 허가를 받았다.

광고물의 종류 : 벽면 전광판 광고물의 규격 : 가로 10.8m, 세로 11.5m 표시위치장소 : 서울 강남구 A건물 6 ~ 8층 벽면 표시기간 : 2009. 11. 27.부터 2012. 11. 26.까지

나. 위 허가에 관한 표시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2012. 12. 26. 피고로부터 표시기간을 2012. 11. 27.부터 2015. 11. 26.까지로 하여 이 사건 광고물 표시 연장 허가(이하 ‘1차 연장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11. 10. 10. 대통령령 제23215호로 개정되어 광고물 표시방법 지정권한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시도지사에게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2012. 9. 28.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제정하였다. 위 조례 제3조는 가로형 간판의 경우 건물의 주된 도로와 접하는 면 또는 주출입구가 있는 면이 아닌 벽면에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라. 위와 같은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2013. 3. 21. 강남대로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자사광고)(서울특별시고시 제2013-82호, 이하 ‘2013년 고시’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특정구역 지정

가. 붙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참조

나. 도면 생략(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과와 해당자치구 광고물관리부서에 비치함)

2. 표시제한 사항

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타사광고인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신규 설치는 다른 타사광고인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으로부터 수평거리 각 200m 이상을 유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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