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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1 2017가단2311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악세사리 제조, 판매, 수출입 등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일본의 C 회사로부터 액세서리를 공급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고, 2016. 7. 7.경 피고에게 위 주문받은 일부 제품인 D 액세서리 600개, E 액세서리 300개, F 액세서리 450개, G 액세서리 300개, H 액세서리 4450개 합계 2,100개(이하 ‘이 사건 액세서리’라고 한다)를 주문하되, 개당 단가는 1,900원, 납기일은 2016. 8. 20.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9. 13. 납품받아 그 외 다른 제품들과 함께 일본의 C 회사에 납품하였는데 2016. 11. 15. 위 회사로부터 위 G제품에는 거스러미가 붙어 있어 사용이 불가능하고, E, F, G, H 제품 모두 도금 불량으로 빨갛게 변색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C 회사는 피고가 납품한 위 제품 뿐만 아니라 그 외 제품에 대하여도 전체 하자로 보고 납품을 승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미 주문을 한 제품에 대하여도 계약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하자있는 물품을 납품하여 원고가 C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전체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문하기로 하였던 다른 물품에 대하여도 주문을 모두 취소당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액은 피고가 하자 없는 물품을 공급하였더라면 원고가 C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물품대금 상당 15,682,500원과 C회사이 추가로 주문하기로 하여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물품의 대금 88,508,000원 합계 104,190,500원이다.

나. 피고 피고가 물품을 공급하기로 한 바는 없고, 단지 원고에게 2016. 6.경 중국에서 액세서리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I를 소개시켜주었고, 이에 원고가 I에게 이 사건 액세서리를 주문하면서, 이번 거래가 잘 성사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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