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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4가단1741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62,34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D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3. 9. 28. E을 운영하는 피고 B과 사이에, 캡을 추가하여 조립식 안전난간(F) 10,000개를 개당 13,5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은 안전등록업체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안전난간의 제작 중단을 요청하였고, 그때까지 E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7,446,908원이었다.

다. E은 다시 원고에게 G회사과 H회사으로 제품공급을 요청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제품을 공급하였다.

품명 공급수량(개) 단가(원) 합계(원) 완제품(G회사) 500 13,500 6,750,000 완제품(H회사) 1,500 13,500 20,250,000 볼트 9,446 2,400 22,670,400 너트 2,118 1,900 4,024,200 패드 6,106 650 3,968,900 캡 7,000 500 3,500,000 파이프 절단 7,900 150 1,185,000 합계 62,348,5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을가 제3호증과 같다), 갑 제1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의 존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의 대표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62,34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용접완료된 제품 30개(단가 9,500원), 너트는 2,118개를 넘어 7,900개, 패트는 6,106개를 넘어 7,900개, 캡와셔를 합하여 7,000개를 넘어 7,900개, 보강플레이트 7,900개를 각각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캡의 단가가 530원이라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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