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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532829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8. 12.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4.경부터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함)에게 철강재를 공급하고, 대금은 한달치 공급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현금결제 또는 어음결제하는 조건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나. 피고는 A에게 2018. 4. 30. 11,390,654원의 철강재를 공급하고 2018. 5. 30. 11,390,654원을 지급받았고, 2018. 5. 31. 32,323,517원의 철강재를 공급하고 2018. 6. 29. 32,323,517원을 지급받았으며, 2018. 6. 30. 89,475,161원의 철강재를 공급하고 2018. 7. 31. 89,475,161원을 지급받았고, 2018. 7. 31. 137,205,915원의 철강재를 공급하고 2018. 8. 30. 1억원을 지급받았다

(미수잔액 37,205,915원). 또한 2018. 8. 31. 184,523,229원의 철강재를 공급하고 2018. 9. 5. 37,205,915원을 지급받았고(미수잔액 184,523,229원), 2018. 9. 30. 174,269,106원의 철강재를 공급하고 2018. 10. 31.까지 수회에 걸쳐 179,935,774원을 지급받았으며(미수잔액 178,856,561원), 2018. 10. 31. 107,764,624원의 철강재를 공급하였다.

다. A은 2018. 10. 말까지 지급했어야 하는 대금 178,856,561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물품을 공급받아 2018. 11. 말까지 지급해야 하는 대금이 286,621,185원이나 되었고, 이에 피고로부터 대금결제의 독촉을 받았으나 당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자, 2018. 11. 5. 주요거래처인 D으로부터 제공받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가 발행한 액면금 285,000,000원의 어음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추후 D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피고에게 미수금을 지급하고 위 어음을 회수하기로 하였다. 라.

그러나 A은 2018. 11. 말까지 피고에게 미수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어음에 배서양도를 해주었는데 어음만기일인 2018. 12. 20. 위 어음은 부도처리되었고, 이에 피고의 미수금은 260,669,156원이 되었다.

마.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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