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0 2014가단213606
보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처인 B은 1998. 12. 2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입원시 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1998. 12. 22.부터 2024. 12. 22.까지로 정하여,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고혈압, 뇌혈관질환, 당뇨병 등 ‘현대인의 12대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건강생활비로 31일, 121일, 181일 이상 계속 입원 후 생존하여 퇴원시 31∼120일인 경우 200만 원, 121∼180일인 경우 500만 원, 181일 이상인 경우 1,000만 원을, 입원비 및 입원급여금으로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1회 120일 한도로 합계 6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무배당생생종합건강보험(1형)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뇌경색, 고혈압, 당뇨 등으로 2007. 2. 28.부터 2007. 8. 31.까지 185일간 입원하여, 2007. 9. 14. 보험금 1,42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08. 2. 18.부터 2008. 8. 20.까지 185일간 입원하여, 2008. 9. 2. 보험금 1,42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09. 3. 11.부터 2009. 9. 23.까지 197일 입원하여, 2009. 11. 3. 보험금 1,42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0. 3. 2.부터 2010. 6. 30.까지 121일 입원하여, 2010. 7. 26. 보험금 46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1. 2. 21.부터 2011. 6. 30.까지 130일간 입원하여, 2011. 6. 30. 보험금 536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2. 1. 26.부터 2012. 5. 31.까지 127일 입원하여, 2012. 7. 9. 보험금 74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하여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보험금 합계 5,996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14. 3. 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같은 질병으로 2013. 3. 11.부터 2013. 7. 15.까지 127일을 입원하여, 2014. 7.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