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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고정8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위 회사는 2012. 4. 23. 위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한 이유로 주거래은행으로부터 1차 부도 처리된 후 2012. 4. 25.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한편, 위 회사는 2013. 4.경 현재 위 회사는 100여 곳에 이르는 거래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자재대금이 40억 원 상당에 이르는 상태에서 3억 원에 이르는 영업 순손실이 발생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12. 6. 15. 기준 자산 총액은 28억 원 상당임에 반하여 부채 총액은 104억 원 상당으로써 자본총액 △77억 상당의 완전 자본잠식 상태의 재무 상황이어서 피해자 승일철강(주)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고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먼저 철강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2012. 5.말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404,750원 상당의 철강재(FLAT BAR SS400 6.0T×50×6000 외 13건 중량 6,607kg)를 공급받고, 같은 달 20경 시가 3,953,860원 상당의 철강재(EQ. ANGLE SS400 65×65×8T×10000 외 5건 중량 3,671kg)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10,358,61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생계획안 사본

1. 수사보고 불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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