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5. 4. 11. E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H호를 임차하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중 3억 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이다). 나.
F은 2016. 6. 23.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그 무렵 E에게 위 채권양도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이는 2016. 7. 7. E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6. 17. 채무자를 F, 제3채무자를 E, 피압류채권을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피고 B 58,743,100원, 피고 C 29,198,000원, 피고 D 8,950만 원을 청구금액(F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합계 177,441,100원)으로 하고, 위 각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함]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6카단100322,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위 결정이 2016. 7. 14. E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8. 11.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E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해 양수한 채권에 관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2016카단2809,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2016. 8. 16. E에게 도달하였다.
마. E은 2017. 8. 1. 수원지방법원 2017년금제6463호로 공탁원인사실을 E은 F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F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후 양도에 대한 다툼이 있어 채권자가 F인지 A인지 알 수 없어 변제공탁하려 하나, 위 채권양도통지가 있은 후 이 사건 가압류결정문과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송달되어 위 채권양도의 유ㆍ무효 및 이 사건 가압류와 이 사건 가처분 간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없어 변제공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