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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50506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5. 4. 11. E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H호를 임차하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중 3억 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이다). 나.

F은 2016. 6. 23.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그 무렵 E에게 위 채권양도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이는 2016. 7. 7. E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6. 17. 채무자를 F, 제3채무자를 E, 피압류채권을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피고 B 58,743,100원, 피고 C 29,198,000원, 피고 D 8,950만 원을 청구금액(F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합계 177,441,100원)으로 하고, 위 각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함]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6카단100322,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위 결정이 2016. 7. 14. E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8. 11.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E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해 양수한 채권에 관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2016카단2809,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2016. 8. 16. E에게 도달하였다.

마. E은 2017. 8. 1. 수원지방법원 2017년금제6463호로 공탁원인사실을 E은 F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F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후 양도에 대한 다툼이 있어 채권자가 F인지 A인지 알 수 없어 변제공탁하려 하나, 위 채권양도통지가 있은 후 이 사건 가압류결정문과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송달되어 위 채권양도의 유ㆍ무효 및 이 사건 가압류와 이 사건 가처분 간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없어 변제공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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