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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56278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C이 2017. 8.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15959호로 공탁한 341,917,000원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 A은 2008. 6. 10. C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건물 E동 804호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7. 2.부터 2010. 7. 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A은 2011. 2. 7.경 C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2. 8. 31. 원고와 피고 A이 연명으로 날인한 채권양도통지서를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가 2012. 9. 3. C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상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6. 1.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50037호로 청구금액을 12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 A, 제3채무자를 C으로 하여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이 2016. 1. 15. C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B는 2016.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11702호로 청구금액 75,186,188원, 채무자 피고 A, 제3채무자 C으로 하여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7. 5. 13. C에게 도달하였다.

C은 2017. 8. 4.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15959호로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들, 공탁금액을 341,917,000원(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에서 미납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임,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으로 각 정하여 채권자불확지 및 가압류 또는 압류경합을 이유로 혼합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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