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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20700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0원 및 그 중 금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부터, 금 90,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정우텍스타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아래 표와 같은 약속어음 10매(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발행교부하였다.

순번 어음번호 발행일 액면금 지급기일 지급지 지급장소 1 B 2014.07.02. 60,000,000원 2015.01.31. 서울 우리은행 동대문지점 2 C 2014.09.03. 90,000,000원 2015.03.31. 서울 우리은행 동대문지점 3 D 백지 60,000,000원 2015.04.30. 서울 우리은행 동대문지점 4 E 백지 60,000,000원 2015.05.31. 서울 우리은행 동대문지점 5 F 백지 70,000,000원 2015.06.30. 서울 우리은행 동대문지점 6 G 백지 60,000,000원 2015.06.30. 서울 우리은행 동대문지점 7 H 백지 30,000,000원 2015.07.31. 서울 우리은행 동대문지점 8 I 백지 60,000,000원 2015.08.31. 서울 우리은행 동대문지점 9 J 백지 60,000,000원 2015.08.31. 서울 우리은행 동대문지점 10 K 백지 30,000,000원 2015.09.30. 서울 우리은행 동대문지점 11 합계 580,000,000원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교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최종 소지인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제시기간 경과, 예금부족, 무거래 등의 사유로 모두 지급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합계 5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소외 회사에게 빌려준 것이고, 원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잘 알고 있음에도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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