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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32207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세화이엘씨(이하 ‘피고 세화이엘씨’라고만 한다

)는 2015. 10. 19. 피고 B에게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6. 1. 18., 지급장소 하나은행 서초로지점으로 된 전자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 이 사건 약속어음은 수취인 겸 제1배서인 피고 B(배서금액 2,250만 원), 제2배서인 피고 주식회사 자연으로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배서금액 2,250만 원), 제3배서인 소외 C(배서금액 2,250만 원), 최종 소지인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순차로 각 배서양도되었다.

3) 원고는 2016. 1. 18. 하나은행 서초로지점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고, 전자어음관리기관에 그 지급거절의 취지가 등록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세화이엘씨, 피고 회사: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인 원고에게 배서금액인 2,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만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 19.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날(피고 세화이엘씨,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각 2016. 3. 18.,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6. 24.)까지는 어음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어음할인의 목적으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2,1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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