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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4노301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들의 식당에서 무전취식한 사기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지적장애인으로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 피해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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