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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가합51012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691,14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음악 및 영상저작물 유통업, 온라인 음악 및 영상저작물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13. 2. 14.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고, 피고는 연예기획업, 음반판매 및 제작ㆍ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2009. 1. 9.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피고)이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천컨텐츠”의 사용을 “갑”(원고)에게 허락하고 국내에 독점적인 유통을 위탁함에 있어서, “갑”과 “을” 양 당사자간에 부과하는 의무사항, 계약조건 및 제반 사항 등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계약의 대상 및 선급금

1. 선급금 대상 콘텐츠 : “을”은 “갑”에게 하기 명시된 앨범에 대해 국내의 독점적인 판매, 유통을 허락한다. 가.

A 미니앨범 2장(2013. 10., 2014. 2.~3., 각 미니앨범 발매 후 팬사인회 3회 이상씩 개최)

나. 여자신인그룹(디싱 1곡, 미니앨범 1장, 7~8인조, 2013. 11.경 데뷔)

다. 2014. 2.~3. 두 번째 A 미니앨범 발매 후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선급금 차감율 90%(4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선급금 추가 없이 “A” 미니앨범 한 장을 두 번째 A 미니앨범 발매 후 6개월 이내 “을”이 제작하여 “갑”에게 제공하거나 현금 변제한다. 라.

구 음원의 경우 “을”은 계약 날인과 동시에 현 유통사와 협의하여 “갑”으로부터 이관하기로 한다.

다만, 이관 시점 등 관련 사항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내 부속계약을 통해 진행한다.

2. “갑”은 상기 1항 컨텐츠 계약의 선급금으로 금 오억원(500,000,000원)을 하기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갑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부가세 별도). 가.

계약 완료 후 일주일 이내 : 이억원(200,000,000원)

나. A 미니앨범(1) 2013. 10. 마스터 입고시 : 오천만원(50,000,000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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