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작곡가이자 방송프로그램의 음악감독으로서, B과 함께 음반제작 등 음악 관련 개인사업체인 ‘C’를 공동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공급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B은 2010.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작하는 방송용 다큐멘터리 ‘D’(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에 사용될 음원 제작 및 음원 유통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B과 함께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C의 단독 권리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0. 1. B과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C를 통하여 사용허락이 이루어진 모든 권리(음원 및 영상 콘텐츠 등 일체)는 B이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원고의 독점적 권리임을 확인하고, 동업기간 중 새로 발생한 모든 권리 또한 원고가 독점적인 권리를 소유하고, 그 행사도 단독으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공동당사자인 B과는 별개로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 것으로 전제하고 원고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기로 한다. .
음원 제작 및 음원 유통 계약서 ‘본건 작품’ 타이틀: D 분 량: 8부작 다큐멘터리(편당 러닝타임: 약 50분) 채 널: MBC플러스미디어 채널 中 형 식: ALL ENG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갑]와 C[을]가 ‘본건 작품’의 음악 작업, O.S.T 앨범 작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갑과 을 사이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