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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73577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100,735,466원과 그 중 84,112,900원에 대하여 2016. 2.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24.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0. 8. 31.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기획ㆍ제작하는 “C 스페셜앨범 및 남자 신인 미니앨범” 관련한 ‘음반 및 컨텐츠 유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음반 및 컨텐츠’ 제작ㆍ홍보비 명목으로 선급금 25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선급금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급해야 할 인세와 컨텐츠 사업을 통한 수익 분배금에서 우선 공제하여 상환에 충당하되, 미상환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2010. 4. 1.자 계약변경합의서, 저작인접권 양수도 대가인 89,219,020원을 선급금 잔액에서 상계하여 남은 선급금 잔액 106,563,807원을 2012. 10. 31.까지 전액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2. 3. 1.자 권리양수도계약을 거쳐, 2012. 6. 1.자 부속약정(이하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C 디지털 싱글 1타이틀’의 발매 예정일을 2012. 6. 30. 이내로, 선급금 상환기일을 2013. 1. 31.까지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선급금반환채권 원리금 합계액은 2016. 1. 31. 기준 100,735,466원(그 중 원금 84,112,900원)이다.

마. 이 사건 계약서 또는 변경계약서 중 ‘피고 회사 연대보증인란’에 날인된 피고 B의 인영은 피고 B의 인장에 의하여 날인된 것인데, 원고는 위 각 계약 이후 피고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B 본인이 2009. 9. 1.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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