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에 있는 삼랑진 IC 교차로를 미전리 쪽에서 삼랑진 IC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좌회전 후 교차로를 벗어나는 지점부터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차량의 제반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며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며 좌회전 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트렁크 내에서 반찬통 등이 넘어지는 소리를 다른 차량과의 접촉소리로 오인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핸들을 좌측으로 급조작하며 중앙선 침범한 과실로 좌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43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뒤 측면부를 피의차량의 운전석 쪽 앞뒤 측면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동승자 E 74세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같은 F(65세,여)에게 전치 약 3주간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