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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4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3. 01:00경 양주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경, 2004.경, 2007.경, 2010.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경, 2011.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 6. 26. 판시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8. 4. 8.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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