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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30 2018고단1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8.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03:35경 경북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의 주차장을 출발하여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인동네거리 방향에서 삼성육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 방향 4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 G(46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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