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30 2018고단1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03:35경 경북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의 주차장을 출발하여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인동네거리 방향에서 삼성육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 방향 4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 G(46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