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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02 2019고단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00:42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사우동사무소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C FTO 승용차를 음주 운전을 하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위 도로 위에 정차하여 있던 중 ‘차가 가지 않고 계속 도로 위에 서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직진신호에도 2차선 도로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자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2경부터 같은 날 00:57경까지 약 15분간에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음주측정거부), 내사보고(현장솽황 등), 주취우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 및 음주측정, 피의자 운행차량사진 등, 주정차단속용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은 2017. 1. 20.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범죄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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