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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07 2019고단5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0.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5. 22:25경 남양주시 B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D파출소 순경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법조에 맞게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정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측정거부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색 및 음주측정요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창고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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