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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08 2017가단551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9. 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6. 5. 25.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같은 해

6. 24. 소유권이전등기(등기부상 거래가액 3억 4,000만 원)를 마쳤고, 같은 날 북제주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16. 6. 23.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총 7동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7. 11. 위와 같이 신고한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였다.

3) 피고는 2016. 9. 30.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계약 당일 1,000만 원을, 2016. 10. 4. 9,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5억 2,5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 계약시 지불 중도금 5,000만 원 2016. 10. 4. 지불 잔금 4억 2,500만 원 2016. 11. 21. 지불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계약금 중 금일 1,000만 원을 지불하고 2016. 10. 4. 9,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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