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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4 2014구단6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매도인 B(C으로 개명, 이하 개명 전후 모두 ‘B’이라 한다)과 매수인 원고는 2004. 3. 2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공주시 D 전 6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매매대금 9,0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계약시 지불), 중도금 1,500만 원(2005. 1. 19. 지불), 잔금 2,500만 원(2005. 1. 20. 지불), 특약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이 원하는 시기 매도인이 언제든지 해주기로 한다.

2. 근저당권 설정 및 가압류 등기는 잔금과 동시에 해지해야 한다.

"이다. 나.

이 사건 토지상 2004. 3. 5.자 압류등기는 2005. 1. 24.자 해제를 원인으로 2005. 1. 26. 말소등기되었고, 잔존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는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2002. 1. 15.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4,2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논산동부농업협동조합)는 2005. 1. 20.자 해지를 원인으로 2005. 1. 31. 말소등기되었고, 이 사건 토지상 다.

항 기재 원고의 근저당권은 1, 2, 3순위가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상 원고를 근저당권자, 채무자를 B으로 하여 ① 2004. 3. 25. 채권최고액 5,000만 원, ② 2005. 1. 21. 채권최고액 7,000만 원, ③ 2006. 5. 18.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마쳐졌다. 라.

원고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7. 7.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E 사건에서 입찰에 참가하여 2007. 12. 5.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며, 2008. 1. 29. 매각대금 2억 원을 납입하고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196,612,991원 중 194,943,901원을 배당받았다.

나머지 배당할 금액 1,669,090원은 공주시가 1순위 당해세 교부권자로 83,65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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