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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50557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3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9. 6.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중 20,000,000원을, 2014. 9. 19. 나머지 계약금 130,000,000원을, 2014. 9. 30. 중도금 6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점포 매매대금: 860,000,000원 계약금: 150,000,000원(계약시 지불) 융자금: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한다.

임대차계약은 승계하고, 잔금지급시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중도금: 60,000,000원, 2014. 9. 30. 지불 잔금: 650,000,000원, 2017. 1. 30. 지불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계약 후 매매예약가등기를 하기로 하며, 경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4. 상기 제5조 및 제6조의 위약금은 상기 계약금 150,000,000원으로 한다.

5. 금일 계약금 중 일부 20,000,000원을 계좌이체 지급하고, 2014. 9. 19.까지 나머지 13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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