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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6 2016노39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일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 중 일부 사기의 점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각 ‘ 공임, 부품 일괄 허위청구’ 부분( 별지 범죄 일람표 2) 이 부분은 ‘ 일괄청구’ 의 관행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일 뿐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즉, 사고차량의 수리 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같이 사전에 보험사 측과 차량 정비업체 인 위 피고인 측의 협의에 따라 공임과 부품 등 비용을 일괄 협의하여 수리비 총액을 결정한 후 작업에 들어갔던 것이고, 또한 차주가 보험료의 할증을 우려하여 물적 할 증 금액 이내에서 저렴하게 수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수리비용 금액 내에서 차주 내지는 보험사의 동의를 받아 신제품이 아닌 재생 부품 또는 중고 부품 등을 사용하기로 한 것일 뿐,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나) 각 ‘ 고의 파손 ㆍ 확대 수리 허위청구’ 부분( 별지 범죄 일람표 3) 원심 증인 L, B의 진술 내용 등 증거들은 이 부분 범죄 일람표의 각 차량별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다) 나머지 부분( 별지 범죄 일람표 4 내지 6) 각 보조 번호판 허위청구 부분( 별지 범죄 일람표 4), 각 알루미늄 휠 및 타이어 허위청구 부분( 별지 범죄 일람표 5), 각 자동차용품 허위청구 부분( 별지 범죄 일람표 6) 등 각종 부품에 대한 허위청구 부분의 경우 공임과 부품비용을 일괄청구하는 관행에 따라 청구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일부 항목은 ‘ 공임, 부품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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