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11 2019노46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른바 미수선합의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원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근거인 대물지급결의서의 결정내역에는 수리비내역으로 부품, 공임 등이 항목별로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보험처리 담당자인 I은 경찰에서 미수선처리를 하는 경우 결정내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종결보고서에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가 완료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금이 지급되기 직전인 2016. 1. 20.자로 작성한 수리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수리확인서까지 첨부되어 있다.

3) I은 원심 법정에서 미수선처리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차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정비소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실수리비로 지급하며, 이 사건의 경우 수리 완료된 사진 등이 들어와서 작업했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미수선합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해도 피고인이 수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