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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9 2013가합946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78,190,2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8.부터 2014. 5. 2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6. 피고 B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인 하남시 G 답 1,6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50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피고 B이 잔금 수수일까지 원고에게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잔금은 토지거래허가 취득 후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계약 당일 피고 B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그 중 20,000,000원은 원고 측의 부동산 중개인인 피고 D와 피고 B 측의 부동산 중개인인 피고 C, 피고 C의 중개보조인인 피고 E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 C는 법무사 H의 사무원인 피고 F에게 경비 명목으로 위 20,000,000원 중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80,000,000원은 피고 F에게 보관시켰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8. 8. 6.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216,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①근저당등기’라고 한다), 2008. 8. 6. 존속기간 2008. 8. 6.부터 만 30년, 지상권자 우리은행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 2009. 10. 22.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90,000,000원, 근저당권자 I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②근저당등기’라고 한다), 2010. 1. 18. 청구금액 20,000,000원, 채권자 J으로 된 가압류설정등기(이하 ‘①가압류등기’라고 한다), 2011. 3. 14. 청구금액 8,120,430원,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으로 된 가압류설정등기(이하 ‘②가압류등기’라고 한다), 2011. 4. 15. 청구금액 144,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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