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05. 8. 8.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4. 7. 퇴사하고, (1) 2005. 8. 5. 피고와 피고가 판매하는 자동차용 타이어를 매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가 대리점 운영을 위한 토지 등을 보증금 없이 월 차임만 지급하도록 전대하여 주고 장비도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하는 전략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 (2) 같은 날인 2005. 8. 5. 피고와 점포 신축 목적으로 ‘지원금 6,000만 원, 이자 0%, 지연이자 연 25%, 상환기일 2010. 8. 4.’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 대여계약’이라 한다)과 ‘지원금 2,000만 원, 이자 0%, 지연이자 25%, 상환기일 2007. 8. 4.’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 2 대여계약에 기하여,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05. 8. 8. 접수 제91553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 근저당등기’라 한다)를, 같은 등기과 2005. 8. 8. 접수 제91555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 근저당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다. 피고는 2005. 8. 5. 임대인 B과 대전 서구 C, D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월 차임 85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월 차임 850,000원만을 내도록 하여 전대를 하여 주었고, 원고는 위 부동산 소재지에 신축된 건물에서 피고의 타이어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06. 5.경 피고와 위 전략대리점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3. 20. 원고에게 위 대여금 8,000만 원의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피고 신청에 의한 별지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