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자녀 무주택자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확률이 큰바, 2009년경 부동산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기로 한 후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6406동 2702호를 분양받은 후 2009. 6. 24.경 D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2012. 3. 5.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인근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아파트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억 1,000만 원은 2012. 3. 26.에 각각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 분양권을 이미 D에게 양도하면서 소유권 기타 권리주장을 하지 않기로 확약한 상태였는바,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6. 하순경 부동산 중개인 G를 통하여 D과 사이에 피고인이 분양받은 수원시 C아파트 6405동 2702호에 관하여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분양권 이전이 가능한 시기에 즉시 분양권을 D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달 24.경 분양권에 대한 매매대금 92,259,000원 아파트 및 발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