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401동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장애인 특별분양으로 분양받고, 2008. 11. 7. D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상 권리를 79,720,000원에 매도하였고, D은 2010. 12. 24. E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상 권리를 매도하여, 2011. 7. 12. E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9,912,490원, 지방소득세 1,991,010원이 각 부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장애인인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상 명의를 대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로 인하여 부과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와 관련 세금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도와 관련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19,912,490원, 지방소득세 1,991,010원을 합한 21,903,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어머니 F를 찾아갔고, F의 요청에 따라 미리 아파트 매매로 부과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원고의 삼촌에게 맡겨두었으나, F가 분양권 매도를 거부하여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였는데, 위 이행각서를 회수하지 못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사실, ②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