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522655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401동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장애인 특별분양으로 분양받고, 2008. 11. 7. D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상 권리를 79,720,000원에 매도하였고, D은 2010. 12. 24. E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상 권리를 매도하여, 2011. 7. 12. E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9,912,490원, 지방소득세 1,991,010원이 각 부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장애인인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상 명의를 대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로 인하여 부과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와 관련 세금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도와 관련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19,912,490원, 지방소득세 1,991,010원을 합한 21,903,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어머니 F를 찾아갔고, F의 요청에 따라 미리 아파트 매매로 부과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원고의 삼촌에게 맡겨두었으나, F가 분양권 매도를 거부하여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였는데, 위 이행각서를 회수하지 못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사실, ②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