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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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00:44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집이 어디냐. 데려다 주겠다.”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위 경위 E에게 “어쩌라고 씨발. 지껄여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위 E의 오른쪽 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관련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녹음파일 첨부)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길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으며 위 경찰공무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