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23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5. 9. 5. 16:3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만평네거리 앞길에서 같은 구 고성동3가에 있는 고성성당 앞길까지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약 2.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