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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23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5. 9. 5. 16:3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만평네거리 앞길에서 같은 구 고성동3가에 있는 고성성당 앞길까지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약 2.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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