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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4 2014고단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0. 21. 제주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2014. 1. 2.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2. 02: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돔베돈’ 식당 앞에서부터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구 세무서사거리 서쪽 횡단보도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약 20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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