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치상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은 약 10년 전 같은 직장에서 알게 되어 사귀던 관계인데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여 폭언을 하고, 가족들에게 피고인과 사귀는 것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고 싶었으나 피고인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17. 21:00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한 다음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손주를 돌봐야 하니 돌아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방을 거꾸로 들어 물건을 바닥에 쏟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도마를 가져 와 피해자의 손을 도마 위에 올려놓은 다음 ‘너는 오늘 집에 못 간다, 어제 어떤 놈을 만났냐, 내가 다 봐서 안다, 모텔에서 어떤 놈이랑 있었냐, 바른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대나무 재질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그 다음날 04: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뒤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사과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6. 14:55경 김포시에 있는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