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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13 2014고합1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7. 내지 2011. 8.의 일시 불상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인근 상호 불상의 전당포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은색 아우디 차량의 조수석 창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게스(GUESS) 시계 2개와 파슬(FOSSIL) 시계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의 일시 불상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안방에 들어간 다음 그곳 경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원 상당의 가스총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3. 00:55경 평택시 E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F(여, 42세)의 주거지인 3층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간 후, 마침 안방에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케이스 안에 있던 현금 3만원을 빼앗고, 계속해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 허리,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음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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