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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7 2018구합85587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30. 순경으로 임관하여, 2012. 4. 1. 경장, 2015. 3. 31. 경사로 각 진급하여 현재까지 복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징계사유(을 제14호증)’ 원고는 서울금천경찰서 B팀에서 근무하던 2017. 9. 28. 금천구 C 소재 카페D에서, 자신이 담당하던 교통사고 관련 가해자 택시기사 E을 만나 “사건도 잘 처리됐고 진급을 앞두고 윗사람에게 인사도 해야 한다”는 말을 하여 금품을 요구하였고, 이에 E으로부터 5만 원권 지폐 4장 총 20만 원의 금품을 직무관련하여 수수하였으며, 위와 같은 비위행위의 무마를 위해 E을 찾아가 “돈을 거절한 것으로 해달라”며 회유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동법 제61조(청렴의무), 동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제78조의2에 따라 징계 및 징계부가금을 의결함. 나.

서울금천경찰서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4. 24.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를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60만 원(수수금액의 3배)’에 처하는 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을 하였다

(다만, 위 징계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금품수수 요구 사실은 정확한 증거관계 결여로 다툼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기도 하였다, 을 제14호증 제5쪽 참조). 다.

서울금천경찰서장은 2018. 4. 26.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의 금품 요구 행위가 객관적 증거자료로 입증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징계양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국가공무원법 제82조, 공무원 징계령 제24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5. 15. 앞서 본 징계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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