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022』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4. 7. 20:00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부근 주택가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차주 C이 아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사람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고 구매하였으므로 자신이 정당한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 경부터 단속 당시인 2017. 4. 12.까지 자동차 사용자가 아님에도 위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1023』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9. 29. 15:00 경 안산시 상록 구 E 건물, 1 층에 있는 'F' 카페에서, D은 인근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아우 디 A6 차량의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G, H에게 보여주며 ‘2,000 만원 상당의 아우 디 A6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1,600만 원에 판매하겠다.
800만 원은 지금 주고 차 고지에서 차량을 가지고 오면 나머지 8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들에게 말한 아우 디 A6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차량 조회를 하려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임의로 불상자의 차량 사진을 찍어 보여 준 것이어서 피해자들 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차량을 인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