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8.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누범 전력), 2018. 4.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4. 19.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형법 37조 후 단 경합범 전력), 2014.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처벌을 선고 받았고, 2017.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 처벌을 받았다( 음주 운전 2회 전력). [ 범죄사실]
1. 2017. 5. 29. 범죄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9. 23:48 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하다 피해자 D(30 세 )으로부터 항의를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2회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8. 3. 12. 범죄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3. 12. 21:06 경 인천 연수구 E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