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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869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다른 대출업체와 상담한 이력이 있으면 안되므로, 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96만 원 필요하다. 우리 업체에서 위 수수료를 지급해주는데 일단 당신 명의 계좌로 입금해 줄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가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가 보이스피싱에 위 계좌가 사용되어 2016. 1. 7.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가 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사용되어 2019. 1. 11.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2019. 3. 7.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은행 G 대리이다. 대출보증금을 입금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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