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508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말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C 및 피해자의 친구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속칭 꽃뱀(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금품을 우려내는 여자)이 아님에도, D에게 “C는 남자 등쳐먹는 꽃뱀이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개명 전 H), I, C의 각 법정진술(증인들의 법정진술은 구체적이고, 증인들의 진술태도로 보아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