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피해자 C과 교제하다가 2017. 10. 경 결별한 사이로, 결 별 전 저지른 상해, 협박 사건을 피해 자가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고 경고장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에게 선의로 경제 지원을 해 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돈을 받아낸 사실은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부산시 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전화하여 “C 이 내 돈을 빼먹고 완전 꽃뱀(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몸을 맡기고 금품을 우려내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이다.
사진도 보여줄 게 있는데, 만나자. ”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중순 11:30 경 부산시 영도구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인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G에게 피해자와 찍은 웨딩 사진을 보여주면서 “ 내가 지한테 준 돈이 한 달에 300, 400만 원인데, 꽃뱀 같은 게, 몇 억 뜯어 먹은 꽃뱀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가. 문자 메시지 전송 관련 피고인은 2017. 11. 21. 13:45 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여, 46세) 의 휴대전화로 “ 너가 지금까지 사진 때문에 내가 참고 견뎠는데 이제는 안 되겠네.
내일되면 몇 사람이 알 거야, 너가 사진 때문에 그만큼 돈과 여러 가지로 요구를 했는데 더는 내가 너한테 억울하고 분해서 다 공개를 할란다.
H 사장( 피해자의 지인인 I) 한테도 말을 할 거고”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4:00 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 너가 웨딩 홀에서 결혼식 사진...